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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2026-04-13T09:00:00
정부위원회 청년위원 비율 20%로 상향…"청년 목소리 실질 반영"
원문 보기[서울=뉴시스]이인준 기자 = 정부와 시·도 소속 위원회의 청년위원 의무위촉 비율이 10%에서 20%로 확대된다. 국무조정실은 14일부터 이 같은 청년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13일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6일 열린 제14회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중앙행정기관 및 광역지방자치단체 소속 위원회 중 현재 청년위원 의무위촉 대상 위원회는 중앙부처 227개 및 광역지자체 2496개 등이다.이번 조치는 청년이 정부의 주요 정책결정 과정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전체 인구 중 청년인구 비율인 20%까지 이들의 참여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김민석 국무총리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청년이 정책결정 과정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해 현실성이 높은 청년정책의 수립과 개선에 기여할 것 이라며 청년의 목소리가 정부 정책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밝혔다.국무조정실은 각 부처와 지자체의 청년위원 위촉현황을 수시로 점검·독려하고, 청년인재DB풀 확대을 통해 위원 위촉을 지원해나갈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ijoinon@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