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매일경제 2026-08-11T06:22:18

“부장님, 아이가 갑자기 아픈데 좀”…이젠 눈치 안 보고 ‘1~2주’ 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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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부터 단기 육아휴직 제도 시행 자녀 입원·방학·휴원 때 연 1회 사용 가능 기존 육아휴직 분할 사용 횟수에는 미산정이달 20일부터 자녀가 아프거나 방학 등으로 돌봄 공백이 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