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제2차 재외국민보호 기본계획 의결…"선제·능동적 재외국민보호"
원문 보기[서울=뉴시스] 박준호 기자 = 외교부는 조현 장관 주재로 20일 제5차 재외국민보호위원회 회의를 갖고 향후 5년간 이행될 정부의 재외국민보호정책 목표와 세부 정책과제를 담은 제2차 재외국민보호 기본계획(2026-2030년)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이번 제2차 기본계획은 언제 어디서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선진 재외국민보호 실현을 위해 ▴해외위난 및 사건·사고 예방·대응 체계를 선진화하고 ▴해외출국자 연 3천만 명 시대에 걸맞는 촘촘한 재외국민보호망을 구축하며 ▴국민과 함께하는 해외안전여행 문화를 확산하는 것을 핵심 정책 목표로 하고 있다. 정부는 이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매년 세부 집행계획을 수립·시행할 계획이다.조 장관은 전쟁 등 무력분쟁 뿐만 아니라 온라인 스캠과 도박, 마약 등 초국가범죄가 확산되고 대규모 자연재해가 일상화되면서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정책적 환경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며 이와 같은 상황에 비추어 정부는 앞으로 더욱 선제적이고 능동적인 재외국민보호 정책을 통해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해 나가야 한다 고 말했다.재외국민보호 기본계획은 2021년 4월 시행된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되는 재외국민보호에 관한 범정부 차원의 국가계획이다.재외국민보호위원회는 영사조력법에 따라 재외국민의 보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외교부장관 소속으로 둔 위원회로, 외교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여 14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인 14명의 정부위원과 재외국민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외교부장관이 위촉하는 5명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pjh@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