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과학
전자신문
2026-07-08T07:00:00
코레일 신규 전동차 입찰 '법정 공방'…납품실적 인정 기준 논란
원문 보기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추진하는 대규모 전동차 구매 입찰을 둘러싸고 철도차량 제조업체간 법정 공방이 시작됐다. 입찰에서 탈락한 업체가 낙찰예정자의 자격 요건에 법적 문제를 제기하며 후속 절차 중지를 요구하고 나섰다. 철도업계에 따르면, 철도차량 제조사 우진산전은 지난 달 29일 코레일을 상대로 '임시지위 확인 및 절차진행 정지 가처분 신청'을 대전지방법원에 제출했다. 앞서 코레일은 5월 월곶판교선(48량), 인덕원동탄선(92량), 대경선(4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