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여권 법사위원들, 시민 모임 '형사소송법 개정' 촉구에 "당정과 논의"
원문 보기[서울=뉴시스]정금민 권신혁 기자 = 시민 주도 형사소송법 개정 추진 모임 은 5일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되 사법경찰관에 대한 보완수사 요구권을 두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입법을 촉구하면서 6월 국회에서 시급히 처리돼야 한다 고 했다.시민 주도 모임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몇 개월간 치열한 토론과 숙의의 시간을 통해 개정안의 뼈대를 국민 앞에 발표하게 됐다 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기자회견에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용민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와 법사위 소속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 최혁진 무소속 의원이 배석했다.시민 주도 모임은 그동안 논의의 중심이 된 보완수사권 논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함과 동시에 그에 국한하지 않고 형사소송법 전반에서 개혁의 필요가 있는 부분을 본격적으로 검토해 조문화했다 고 했다.이어 시민주도 신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기존 형사소송법 조항 중 106개의 조항 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며 수사·기소의 완전한 분리를 규범·제도적으로 완성하고, 형사사법제도의 대전환에도 불구하고 범죄수사역량을 현행과 같이 빈틈없이 유지하고자 하는 것 이라고 했다.그러면서 이 형사소송법의 개정이 검사의 수사권 배제에 따른 몇 가지 조항의 개정에 그치지 않고, 그동안 숙원이었던 형사소송법의 전면 개정을 위한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고 했다. 시민 주도 모임이 제시한 개정안은 검사의 1차 직접수사권 및 보완수사권 폐지 등으로 구성돼 있다. 형사소송법 197조의3, 245조의7을 고쳐 검사는 송치받은 사건에 대해 직접 보완수사를 할 수 없고,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것만 가능하다 는 방식으로 개정한다는 것이다. 이 외에도 ▲검찰청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에 따른 수사권 관련 조문 정비 ▲사건의 종국적 처리를 검사에게 넘기는 전건송치주의 차단 ▲피의자 진술의 녹음의무화(중대범죄 등의 경우 영상 녹화 의무화) 등이 법안에 담겼다. 법안은 법무법인 시민 소속 김남준 변호사 등 법조인과 서보학 경희대 교수 등 전문가가 마련했다. 시민 주도 모임은 지체 없는 보완수사 요구, 보완수사요구 방식의 표준화(문서화), 이행 여부의 철저한 관리, 긴급보완수사요구권 신설 등을 통해 보완수사 요구가 실효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해 빈틈없는 범죄수사역량을 유지하고자 한다 고 했다.김용민 간사는 이날 회견 이후 기자들과 만나 이 법안은 시민사회에서 만든 안 이라며 일종의 모범답안을 시민사회에서 준 것이고, 정치권과 국회가 어느정도까지 수용할지는 원내(지도부와) 당지도부, 정부와 논의해서 정할 문제 라고 했다.최혁진 의원은 김민석 국무총리는 보완수사권 폐지를 전제로 형소법 개정을 추진하라고 지시한 반면, 법무부와 검찰은 보완수사 우수사례집 을 연이어 발간하며 사실상 여론전에 나서고 있다 며 저는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보완수사 관련 권한을 국민권익위원회로 이관하는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고 했다.이어 국민권익위원회가 보완수사의 필요 여부와 인권침해 여부를 판단하고 통제하는 것이 보완수사 제도 본래의 취지에 가장 부합하다 며 관련 입법 패키지가 반드시 추진되어야 한다 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appy7269@newsis.com, innovation@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