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시황
머니투데이
2026-06-30T03:00:00
희귀질환 치료제 100일 이내 건보 등재… 복지부 시범사업 공모
원문 보기8월 31일까지 심평원 이메일 접수 보건복지부가 희귀질환 치료제의 건강보험 등재 소요 기간을 현행 240일에서 최대 100일 이내로 단축하는 내용의 신속등재 시범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복지부는 오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희귀질환 치료제 신속등재 시범사업 에 참여할 제약기업과 대상 약제를 공개 모집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단기간 내 치료 효과성 검증이 어려운 희귀질환의 특성을 고려해 개발된 치료제를 조기에 사용할 수 있도록 기존 건강보험 등재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내용이다. 등재 전 비용효과성 평가는 등재 후 실제 임상 성과에 기반한 사후평가로 전환하고, 약가와 약제비 총액 협상은 사전에 설정된 계약 조건을 적용해 갈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