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조선일보 2026-03-23T03:02:17 “가족수당은 장남만, 조사용품은 친조부모만”...인권위 ‘전통 가족관 차별’ 제동 원문 보기 국가인권위원회가 공기업의 가족 수당과 조사(弔事) 용품 지급 기준이 전통적 가족관에 기반한 차별이라며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