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시황 머니투데이 2026-07-20T17:00:00

입법에도 대화·타협할 시간이 필요하다[청계광장/이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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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봉법 노동현실과 법원판례 간극 키워 EU·스페인, 사회적대화 거쳐 수용성 높여 갈등 수반할 법일수록 절차적 정당성 중요 귤이 회수를 건너면 탱자가 된다 는 말이 있다. 같은 씨앗이라도 토양이 달라지면 전혀 다른 열매를 맺는다. 법도 다르지 않다. 다른 사건에서 옳았던 논리를 맥락도 따지지 않은 채 새로운 문제에 옮겨 심으면, 기대했던 결론 대신 또 다른 갈등을 낳기도 한다. 노란봉투법을 둘러싼 논쟁과 최근 대법원 판결은 우리에게 바로 이 엄연한 사실을 일깨워 준다. 노동법은 언제나 두 개의 시간 위에 서 있다. 하나는 노동시장의 변화가 밀어붙이는 현실의 시간이고, 다른 하나는 오랜 판례와 원칙이 축적해 온 법의 시간이다. 좋은 입법은 이 두 시간을 연결하지만, 그렇지 못한 입법은 둘 사이의 간극을 오히려 키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