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실외체육시설·야영장 설치 쉬워진다
원문 보기[서울=뉴시스] 변해정 기자 = 앞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실외체육시설·야영장·승마장과 자가 소비용 태양에너지설비 설치가 보다 용이해진다. 국토교통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에 설치할 수 있는 실외체육시설·야영장의 시·도별 배분 물량이 시·군·구 개수의 3배 이내 에서 4배 이내 로 완화된다. 배분 물량이 소진돼 더이상 더이상 실외체육시설·야영장 확충이 곤란한 점을 감안한 조치다. 설치 자격도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노령화를 고려해 10년 이상 거주자 에서 5년 이상 거주자 로 확대한다. 실외체육시설·야영장의 탈의실, 세면장, 화장실, 운동기구 보관창고, 간이휴게소 등 공통 부대시설 기본 면적은 기존 200㎡에서 300㎡으로 완화한다.승마장의 경우 동물 사육이 수반되는 시설 특성상 실내 마장·마사 등 추가 부대시설을 2000㎡까지 설치할 수 있었으나 이를 3000㎡까지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우리나라의 기후 여건상 혹서기·혹한기·장마에는 실외 마장 운영이 불가한데다 승마용 말의 이동 동선과 안전 및 청결을 위한 시설 보완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서다. 또 적법하게 용도변경한 근린생활시설이 공익사업에 편입된 경우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 이용원, 미용원, 세탁소,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등 11개 시설 범위를 벗어나더라도 이축(移築)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건축물을 옮겨 세울 수 있는 근린생활시설을 11개 시설로 한정해 왔다. 아울러 자가 소비용으로 설치하는 태양에너지 설비가 지붕·옥상 50㎡ 이하 의 신고 범위를 초과하더라도 주택(지목 대)에 해당하면 허가 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종전에는 신고 범위를 초과하면 사실상 주택 내 설치가 불가했다. 이 개정안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김효정 국토부 도시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생업·주거 불편 사항이 상당 부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jpyun@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