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조선일보 2026-05-26T08:09:32

사건 3건으로 쪼개 선임료 1870만원 챙긴 로펌… 대법 “의뢰인에 990만원 돌려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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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하자 관련 소송을 세 건으로 쪼개 선임료를 받아 챙긴 법무법인이 “의뢰인에게 선임료 일부를 돌려줘야 한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6일 권모씨가 A법무법인과 소속 변호사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에서 “A법무법인이 권씨에게 99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상고기각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