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서훈·김홍희, 2심서도 무죄 선고
원문 보기ⓒ SBS SBS i / RSS 피드는 개인 리더 이용 목적으로 허용 되어 있습니다. 피드를 이용한 게시 등의 무단 복제는 금지 되어 있습니다.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 ▶ 영상 시청 앵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이 당시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허위 내용을 작성하거나 배포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전연남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서울고등법원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허위 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훈 전 청와대 안보실장과 김홍희 전 해경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1심 판단과 같은 결론을 내린 겁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은 지난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가 서해 인근 해상에서 실종된 뒤 북한군에 발견돼 사살된 사건입니다. 재판부는 "당시 해경의 수사 결과 발표에 성급하거나 단정적인 표현이 있다"면서도,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 내용을 작성 및 배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두 사람이 받고 있는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 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구체적으로 재판부는 고 이대준 씨가 북한 해역에서 발견되기 전까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자진 월북이 아니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해경의 당시 수사 결과 발표문은 자진 월북 사실을 확인한 내용이 아닌 수사 결과를 토대로 한 판단에 가깝다고 봤습니다. 또, 재판부는 고인이 북한 해역에서 발견됐을 당시 구명조끼를 착용한 점과 북한군에게 월북 의사를 표명한 사실은 인정되는 만큼, 서 전 실장과 김 전 청장이 이 씨에게 자진 월북 의사가 있다고 본 것에는 합리성과 상당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서 전 실장은 피격 사실을 숨긴 상태에서 이대준 씨를 수색 중인 것처럼 해경에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하게 한 혐의와 '월북 조작'을 위해 해경에 보고서 등을 작성하도록 하고 배부한 혐의를 받습니다. 김 전 청장은 이런 지시에 따라 월북 가능성에 관한 허위 자료를 배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1심은 서 전 실장과 김 전 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는데, 검찰은 일부 혐의에 대해서만 항소했습니다. 함께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노은채 전 국가정보원 비서실장은 검찰이 항소하지 않아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영상편집 : 장현기)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