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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2026-08-02T19:02:00
형소법 개정 후폭풍...항고·재수사 험로, 피해자만 발동동
원문 보기경찰 형식적 보완수사 가능성… 항고 운영방안도 불명확 같은 수사 절차 반복 우려, 변호사 수임비 부담 늘어날듯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항고·이의신청·재수사와 같은 피해자 구제수단이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과정에서 이 제도들을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지 논의가 부족했던 탓에 당분간은 혼선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2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지난달 31일 형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앞으로 검사의 직접·보완수사권은 사라지고 수사주체는 사법경찰관(사경)으로 일원화된다. 수사기록만으로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검사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면 사경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하기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