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뉴시스 2026-03-12T05:00:00

통상본부장 "美 '301조' 조사, 수개월~1년 걸려…통계·논리로 협의해 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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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김동현 기자 =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12일 미국의 무역법 301조 조사와 관련해 한미간 합의했던 이익균형이 유지되고 수출하는 데 있어서 주요 경쟁 대상국 대미 불리하지 않는 대우를 유지할 수 있도록 협의하겠다 고 밝혔다. 여한구 본부장은 이날 오전 미국 무역법 301조 조사 개시 관련 백브리핑을 갖고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만나 협의를 할 때 미국은 연방대법원의 판결 이전에 모든 국가들과 거래를 했던 합의를 지키고자 한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며 이같이 말했다. 여 본부장은 먼저 미국 연방대법원의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위법·무효 판결이 나온 뒤 미국 정부가 글로벌 주요 국가에 무역법 122조에 근거한 글로벌 관세 10%를 부과한 것에 대해 관세를 이전으로 복원하기 위함이라로 설명했다. 그는 301조는 개별 국가의 특성에 맞는 관세를 부과할 수 있지만 수개월에서 1년이 걸리는 사전 조사 과정이 필요하다 며 트럼프 행정부는 301조의 조사 과정이 이뤄지는 동안 122조로 관세 공백을 메우고 7월부터 이전의 관세로 복원하려고 한다고 보면된다 고 부연했다. 제조업 분야의 과잉생산과 관련된 301조 조사와 관련해선 미국이 무역 적자를 보이고 있는 분야에 초점을 맞출 것 같다 며 조사 협의과정에서 무역 적자가 일어나는 부분에 대해 미국 경제에 도움을 주는 부분이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통계와 논리로 설명해 나가겠다 고 각오를 밝혔다. 이어 301조 조사가 시작되면 상대 국가에 협의를 요청하게 돼 있다 며 우리나라는 전날 USTR로부터 협의 요청을 받았고 서면 의견 제출 기간인 다음달 15일까지 업계와 협의를 한 뒤 정부의 공식 의견서을 제출하는 한편, 5월5일부터 열리는 공청회 등에 적극 대응할 예정 이라고 계획을 전했다. 여 본부장은 미국 USTR이 금명간 강제노동과 관련된 301조 조사에도 착수한다는 계획을 전했다. 해당 조사는 약 60개국을 대상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상품의 수입을 금지하는 법률을 도입했는지 등을 들여다볼 수 있다. 그는 강제노동과 관련해선 USTR의 공식적인 발표가 되지 않은 상황이라 예단하기 힘들다 라면서도 미국 정부는 지난 10여년동안 강제노동을 통해 제품이 통용되는 것에 대해 제재 내지는 규제를 강화해왔는데 그 부분이 미국 정부의 강제노동 관련 관심사항 이라고 밝혔다. 공급과잉과 강제노동을 대상으로 301조를 적용함에 따라 한미간 협의된 관세율보다 높아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선 미국은 122조에 따라 글로벌 국가에 10% 관세를 시행한 상태고 일부 국가엔 15% 관세를 부과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지만 시행이 되지 않고 있다 며 우리나라는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15%로 올라갈 수 있는 지 협의를 하고 있다 고 답했다. 특히 미국과의 협의 과정에서 지난해 한미간 합의했던 최혜국 대우나 합의했던 정신을 벗어나는 결과가 나오면 안된다는 점을 수차례 전달했고 계속 협의하고 있는 중 이라며 2개의 301조는 위헌판결 이전의 관세를 복원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긴장을 놓치 않고 국익이 극대화될 수 있는 협의를 긴밀하게 상시적으로 해나갈 것 이라고 말했다. 여 본부장은 현재 미 대법 판결 이후 관세정책을 둘러싼 글로벌 통상환경이 요동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안정성을 찾는 것 이라며 한미 관계에 있어서 안정성을 회복할 수 있는 첫 번째 발걸음은 지난해 11월14일 합의했던 내용을 지키고 이행하려는 것이 중요하다 고 강조했다. 대미 관세협상 후속 조치의 일환인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 의 국회 통과와 관련해선 한미간 합의를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 라며 이 부분은 약속한 대로 조속히 처리하는 것이 국익을 위해 최선 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미국 301조 개시에 따라 기존 합의 내용을 어긴다거나 무시하고 다른 방향으로 나가는 국가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국가들은 기존 관세를 복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으로 인상될 가능성도 있다 며 이럴 때일수록 침착하게 대응하면서 합의했던 것을 이행하는 것이 안정화를 시키는 지름길 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마무리 발언을 통해 301조 관련 뉴스로 인해 혼란스러운 상황이 발생했는데 이런 상황이 앞으로 우리가 계속 대응을 해야 할 새로운 통상환경 이라며 차분하게 대응하면서 미 측과 긴밀하게 협의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언제든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국익을 최대로 하는데 방점을 두고 협의를 해나가겠다 고 약속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oj1001@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