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매일경제 2026-06-23T06:07:41

기부금 걷고 다른데서 노래자랑 개최…대법 “사기 아냐”

원문 보기

1·2심, 사기죄로 벌금형 대법 “계약의 본질은 같아”예정과 다른 곳에서 노래자랑 행사를 연다며 기부금을 받아챙긴 주최 측의 행위는 사기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