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과학
IT조선
2026-07-09T15:07:05
대법 “CJ대한통운, 택배기사 단체교섭 의무 없다”
원문 보기대법원이 CJ대한통운 택배기사들의 단체교섭 요구에 응하지 않은 CJ대한통운에 대해 부당노동행위라고 판단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CJ대한통운이 택배기사들의 사용자가 아니라는 판단이다.대법원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9일 CJ대한통운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한 택배노조 교섭 관련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대법원은 원고와 집배점 택배기사 사이 명시·묵시적 근로계약 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가 집배점 택배기사들과의 사이에서 옛 노동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