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조선일보 2026-04-17T05:00:00

금융회사에 SaaS 도입 허용… 업계는 “반쪽짜리 규제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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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들의 숙원 사업 중 하나였던 클라우드 기반 업무용 소프트웨어(SaaS·Software as a Service) 규제 완화가 금융 당국의 규제 심의를 통과했다. 금융사들은 SaaS 심사 완화와 제도 적용 범위 확대 등 여러 의견을 전달했으나, 금융 당국이 모두 수용하지 않기로 결론내리면서 “반쪽짜리 규제완화”라는 불만도 나온다.1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 당국은 최근 규제심사위원회를 열고 금융사가 내부 업무망에서 SaaS를 활용할 경우 망 분리 규제 예외를 허용하는 내용의 ‘전자금융감독규정 시행세칙’ 개정안을 통과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