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조선일보 2026-07-22T15:50:00

오세훈 내년 1월쯤 대법 판단... 野, 유력 대선주자 잃을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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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대권 주자로 꼽히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22일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 여론조사 의혹 사건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1000만원 선고를 받자 국민의힘은 “명태균의 진술에 의존한 판사의 예단”(정점식 원내대표)이라면서도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다. 오 시장은 6월 지방선거에서 연임에 성공한 이후 최근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정면 비판해왔다. 2심과 대법원 판결이 남았지만 내년 1월 전후로 예상되는 대법원 판결 전까지 오 시장의 정치 행보가 위축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오 시장은 이날 바로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여당은 사실상 사퇴를 요구하며 공세를 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