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조선일보 2026-05-17T15:45:00

촉법 연령 유지하되 ‘경찰에 조사권’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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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형사처벌이 면제되는 촉법소년(觸法少年)의 연령대(만 10세 이상 14세 미만)를 그대로 유지하되, 경찰이 이들을 직접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소년법상 경찰이 촉법소년의 범죄나 비행 신고를 접수해도 기본적인 조사도 하지 못한 채 이를 법원에 송치하도록 돼 있는데, 경찰에게 조사권을 부여해 사건 초기 단계부터 조사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것이다.17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성평등가족부는 최근 ‘형사미성년자 사회적 대화협의체’ 전체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정부 권고안을 채택했다. 이는 다음 달 국무회의 논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