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조선일보 2026-06-13T04:31:21

“아이s 같이 먹을 사람”… 마약 은어로 투약자 모집 30대 벌금 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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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채팅 앱에 마약류를 뜻하는 은어를 사용해 투약자를 모집하는 글을 게시한 3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