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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2026-06-11T10:17:29
도급제 노동자 최저임금 적용 무산…최임위, 업종별 차등 심의 전환
원문 보기노동계가 주장해 온 특수고용직(특고)·플랫폼 종사자 등 도급제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별도 적용이 결국 무산됐다.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7년도 최저임금위원회 제5차 전원회의에서 노사는 도급제 근로자 최저임금 별도 적용 안건을 두고 공방을 벌였으나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최종 결론 내렸다. 최임위는 사용자위원, 근로자위원, 공익위원 각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된다. 안건 통과를 위해서는 재적위원 과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 찬성이 필요하지만 이날 표결에서 찬성 11명, 반대 15명, 무효 1명으로 부결됐다. 이날 노동계는 고용노동부의 실태조사 결과와 근로자성 인정 판례를 앞세워 최저임금 적용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