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뉴시스 2026-08-04T01:13:30

하도급·가맹·대리점 과징금 강화…반복위반 때 최대 2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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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임하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가맹·대리점 분야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대폭 강화된 과징금이 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반복적으로 법을 위반한 사업자는 과징금이 최대 100% 가중되고, 자진시정에 따른 감경 폭은 기존 최대 50%에서 10%로 축소된다.4일 공정위에 따르면 하도급법·가맹사업법·대리점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개정 과징금 고시가 이날부터 시행된다. 대규모유통업법 과징금 고시 개정은 올해 하반기 별도로 추진한다. 이번 개정은 중대한 위반행위 로 분류돼도 과징금 부과기준율이 낮게 설정돼 부과 수준이 낮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됐다. 이에 공정위는 충분한 법 위반 억지력을 확보하도록 부과기준율과 부과기준금액(정액과징금)을 상향하고, 위반행위의 중대성 구간을 세분화했다. 하도급법은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의 과징금 부과기준율을 최대 80%에서 100%로 높이고, 정액 과징금 기준금액도 최대 20억원 수준으로 강화했다. 중대한 위반행위의 부과기준율도 최대 60%에서 90%로 상향된다.가맹사업법도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의 부과기준율을 최대 2.0%로 유지하되 하한을 높였고, 중대한 위반행위의 최대 부과기준율은 1.6%에서 1.8%로 상향했다. 정액 과징금 기준금액도 최대 5억원을 유지하면서 중대한 위반행위의 상한은 4억5000만원으로 높였다.하도급법과 가맹사업법 시행령은 공통적으로 반복된 법 위반에 대한 가중 기준이 강화된다. 과거 5년간 한 차례 이상 법 위반으로 전력만으로도 최대 50%,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100%까지 과징금이 가중된다. 한편 대리점법은 이미 가중한도가 100%로 설정돼 있다. 신고나 분쟁조정 신청을 이유로 보복조치를 하는 경우에 대한 제재도 강화된다. 대리점 분야의 보복조치 가중률은 기존 20%에서 30%로 상향되고, 가맹 분야에는 과징금을 최대 30% 가중하는 근거를 신설했다. 반면 사업자의 조사 협조나 자진시정에 따른 과징금 감경은 축소된다.현재는 공정위 조사와 심의에 협조하면 각각 10%씩, 총 20%까지 과징금을 감경받을 수 있다. 앞으로는 조사 단계부터 심의가 끝날 때까지 모두 협조한 경우에만 10% 이내에서 감경받을 수 있다.자진시정 감경률도 최대 50%에서 10% 이내로 줄어든다. 사업자가 피해를 구제하거나 위반행위의 효과를 상당 부분 제거한 경우에만 감경을 받을 수 있다. 가맹 분야에서 가벼운 과실에 의한 법 위반 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10% 이내에서 감경하던 규정도 삭제된다.공정위는 하도급·가맹·대리점 분야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수준이 실질적으로 강화돼 사업자의 법 위반 유인을 억제하고 공정한 거래질서가 확립될 것으로 기대된다 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rainy71@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