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조선일보 2026-05-13T11:42:45

‘재판 거래’ 혐의 현직 부장판사, 빚 갚느라 월급 다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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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천만원의 금품 대가로 고교 동문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에 가벼운 형을 선고해 준 혐의를 받는 현직 부장판사가 매달 월급 이상의 채무 원리금을 상환해야 했던 것으로 13일 드러났다. 공수처는 과도한 고정 지출이 뇌물 수수의 동기가 됐던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