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과학 IT조선 2026-04-09T14:06:51

티메프 할부 피해, 카드사가 물어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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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메프(티몬·위메프)에서 여행상품이나 항공권을 할부로 결제했다가 서비스를 받지 못한 소비자들이 카드사를 통해 구제받을 길이 열렸다. 금융감독원이 할부거래법에 따라 카드사의 환급 책임을 인정하면서다. 이미 낸 돈은 돌려받고 남은 할부금은 내지 않을 수 있는 기준이 처음 제시됐다.금융감독원은 8일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를 열고 티메프 사태로 여행·항공권 상품을 이용하지 못한 소비자가 카드사를 상대로 행사한 청약철회권과 할부항변권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청약철회권이란 거래액 20만원 이상, 할부기간 3개월 이상의 상품이나 서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