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경향신문
2026-07-15T08:29:00
채무자 모르게 소멸시효 연장 못 한다···공시송달 특례 전면 폐지
원문 보기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문재원 기자법무부와 금융위원회는 15일 금융기관이 채무자 모르게 채권의 소멸시효를 기계적으로 연장할 수 없도록 ‘지급명령 공시송달 특례’ 폐지를 추진한다고 밝혔다.지급명령(독촉) 절차는 채권자의 지급명령 신청으로 이뤄지는 약식 분쟁 해결 절차다. 채권자는 법정에 나오지 않고도 지급명령 절차를 통해 강제집행의 법적 근거를 확보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