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조선일보 2026-07-23T12:00:00

‘36주 태아 낙태’ 산모, 1심 유죄→2심 무죄 뒤집힌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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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36주 차에 임신중절 수술을 받아 살인죄로 기소된 산모에게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산모가 태아의 살인 가능성을 알고 수술을 받았다고 본 1심과 달리 2심은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