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경향신문
2026-08-04T08:23:00
남의 돈으로 코스닥 상장사 인수하고 주가조작…57억 챙긴 일당 재판행
원문 보기일러스트 | NEWS IMAGE남의 돈으로 코스닥 상장사를 인수한 뒤 주가조작을 통해 수십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제1부(부장검사 김민구)는 4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코스닥 상장사 전 대표이사 A씨와 주가조작 전문가 B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범행을 도운 상장사 자회사의 전 사내이사 C씨는 불구속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