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뉴시스 2026-04-29T03:13:41

'1억 공천헌금' 김경, 첫 재판서 혐의 인정…강선우는 '억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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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윤석 기자 = 강선우 무소속 의원에게 지방선거 공천헌금 1억원을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 전 서울시 의원이 첫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강 의원은 아직 변호인을 접견하지 못했다며, 억울하다는 입장만 밝혔다.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이춘근)는 29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강 의원 측은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다음 기일에 모두진술로 인부를 밝히겠다며 답변을 미뤘다.강 의원 변호인은 강 의원이 변호사를 선임한 지 며칠 안 됐고 접견도 아직 하지 못했다 며 기록을 검토하고 입장을 정리해 다음 기일에 말하겠다 고 했다.다만 다른 피고인들은 (혐의를) 인정하지만 강 의원은 억울함을 호소하는 상황 이라고 밝혔다.함께 재판에 넘겨진 강 의원의 보좌관 남모씨와 김 전 의원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 고 밝혔다.김 전 의원 측은 공소사실을 인정하지만 배임수증죄 관련해서는 해석의 여지가 있어서 의견서를 제출했다 고 덧붙였다.재판부는 다음 기일을 내달 29일 오후 5시로 정하고 속행하기로 했다.강 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7일 김 전 시의원과 서울 용산구 한 호텔에서 만나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당시 강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으로 서울 강서구에 지역구를 뒀으며, 김 전 시의원은 강서구의 민주당 서울시의원 후보로 단수 공천됐다.앞서 법원은 지난달 3일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친 후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강 의원은 같은 달 25일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청구의 이유가 없다 며 기각한 바 있다.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27일 구속 중인 강 의원과 김 전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배임수·증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공감언론 뉴시스 leeys@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