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조선일보
2026-05-20T02:29:03
‘서부지법 난동 가담’ 50대 남녀,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원문 보기지난해 1월 ‘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법원 경내에 무단 침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녀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지난해 1월 ‘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법원 경내에 무단 침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녀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