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조선일보 2026-05-20T02:29:03

‘서부지법 난동 가담’ 50대 남녀,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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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월 ‘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법원 경내에 무단 침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녀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