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조선일보 2026-04-03T05:43:49

美, 한국산 특허의약품 관세 15% 확정…바이오시밀러는 1년 유예

원문 보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현지 시각)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수입 특허의약품과 의약품 원료(API)에 대해 최대 100% 관세를 부과하는 포고령을 발표했다. 관세는 일부 대기업의 경우 120일, 소규모 기업의 경우 180일 이내에 적용된다.이번 조치로 기존 무관세였던 한국산 특허의약품에는 15% 관세가 새로 부과되지만, 한국의 주요 대미 수출 품목인 바이오시밀러와 제네릭 의약품은 최소 1년간 무관세가 유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