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SBS
2026-07-09T05:21:00
[속보] 윤석열 '공수처 체포방해' 징역 7년 확정…계엄 583일만 대법원 첫 판단
원문 보기ⓒ SBS SBS i / RSS 피드는 개인 리더 이용 목적으로 허용 되어 있습니다. 피드를 이용한 게시 등의 무단 복제는 금지 되어 있습니다.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윤석열 전 대통령 지난 12.3 비상계엄 이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 방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7년의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12·3 비상계엄 선포 583일 만이며, 윤 전 대통령의 여러 재판 가운데 첫 대법원 판단입니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오늘(9일) 오후 2시 대법원 1호 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 기일을 열고,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오늘(9일) 선고는 실시간 생중계됐는데, 피고인인 윤 전 대통령은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사진=서울중앙지법 제공, 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