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조선일보 2026-06-26T05:07:03

거주의무 못 채운 분상제 아파트, LH 매입 기준 신청일 시세로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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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의 거주의무를 계속 이행하기 어려운 소유자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주택 매입을 신청할 때, LH가 매입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바뀐다. 지금까지는 분양 당시 주변 아파트 시세를 기준으로 삼아 매입 신청 시점의 시장 가격과 괴리가 컸지만, 앞으로는 매입 신청일 기준의 인근 주택 시세를 반영할 수 있게 된다. 다만 LH가 해당 주택을 시세대로 사주는 것은 아니다. 바뀌는 것은 매입 가격이 아니라, 매입 여부를 판단할 때 비교하는 주변 시세의 산정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