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이데일리 2026-06-02T10:21:01

'국정농단' 최서원, 건강 악화로 3개월 형집행정지

원문 보기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으로 중형이 확정돼 복역 중이던 최서원(70·개명전 최순실)씨가 건강상 이유로 일시 석방됐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검은 전날 최씨가 낸 형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기간은 3개월이다.최서원. 사진=연합뉴스최씨는 과거 척추골절 수술을 받은 부위에 감염이 생겨 치료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형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