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SBS 2026-06-05T04:32:00

[자막뉴스] "돈만 있으면 범죄 가능?" 뿌리 뽑는다…'사적 보복' 전원 기소 "구속이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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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BS SBS i / RSS 피드는 개인 리더 이용 목적으로 허용 되어 있습니다. 피드를 이용한 게시 등의 무단 복제는 금지 되어 있습니다.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검찰이 사적 보복 대행 범죄에 대해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는 등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검찰은 올해 들어 사적 보복 범죄를 저지른 27명… ▶ 영상 시청 검찰이 사적 보복 대행 범죄에 대해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는 등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 검찰은 올해 들어 사적 보복 범죄를 저지른 27명 전원을 정식 기소했는데, 이 가운데 70%에 해당하는 19명은 수사 단계에서 구속했습니다. 현재까지 1심 판결이 선고된 6명 중 5명은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나머지 1명에게는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최근 잇따른 사적 보복 대행 범죄 사건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관련 사범들을 전원 정식 기소함과 동시에 범죄수익을 철저히 추징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대검은 최근 일선 검찰청에 사적 보복 대행 범죄와 관련해 사건 초기 단계부터 경찰과 협력해 관련 행위자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공범과 윗선을 적극적으로 추적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또, 단순 가담자와 초범 등의 경우에도 예외 없이 정식 기소를 원칙으로 하도록 하고, 공소 유지 과정에서 양형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해 집행유예나 벌금 등 구형에 미치지 못하는 형이 선고된 경우 적극적으로 항소하라고 주문했습니다. 검찰은 사적 보복 대행 범죄는 돈만 있으면 누구나 범행을 의뢰할 수 있다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위험이 있어 피해를 광범위하게 양산하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달 엑스(X·옛 트위터)에서 "사적 보복 대행은 부탁받는 사람도, 부탁하는 사람도 모두 중대범죄"라며 "현대 문명국가에서 사적 분쟁은 법질서에 따라 해결해야 한다"고 당부한 바 있습니다. (취재: 김태원, 영상편집: 나홍희, 디자인: 양혜민, 제작: 디지털뉴스부)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