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조선일보
2026-03-22T21:00:00
[단독] 사업자 대출로 집 사면 금융권에 정보 공유… 최대 5년 대출 금지
원문 보기이달 30일부터 사업자 대출을 받아 주택 구매 등 용도 외로 사용하면 차주(대출을 받은 사람)의 정보가 금융권에 공유되고 최대 5년간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된다.23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국신용정보원은 이달 30일 금융사 사업자 대출 용도 외 유용으로 약정 위반을 한 차주의 정보를 공유하는 시스템을 선보인다. 은행·보험사·상호금융사·여신전문금융사·저축은행 등 5개 금융업권이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