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李 '쟁의대상 시행령화' 재계 편들기…즉각 중단"
원문 보기[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이른바 노란봉투법 으로 불리는 개정 노동조합법상 노동쟁의 대상 범위를 시행령으로 구체화할 것을 고용노동부에 재차 주문한 데 대해 노동계가 반발하고 나섰다.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11일 성명을 내고 대통령의 반복된 쟁의대상 시행령화 지시는 재계 편들기이자 월권 행위 라고 비판했다.앞서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노동부에 노조법상 노동쟁의 대상 범위를 시행령 등 행정입법을 통해 명확히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지난달 21일 국무회의에서도 쟁의 대상 범위를 시행령 등으로 명확히 할 것을 주문한 바 있다.이에 김영훈 노동부 장관이 행정해석으로 이미 다 내렸다 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해석과 법률이 정한 기준을 제시하는 것은 다르다. 해석은 노동부의 의견 이라며 시행령 개정 검토를 주문했다.민주노총은 이를 두고 행정 각 부처의 판단이 대통령의 한마디로 손쉽게 재검토되는 장면은 노동정책 결정 과정에서 충분한 논의와 검토가 선행되는지 의문을 낳는다 고 지적했다.특히 삼성전자 초기업노조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를 단체교섭 의제로 제시한 것과 관련해, 대통령이 경영상 결정을 반대하는 것은 노동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데 대해서도 비판했다.민주노총은 노사관계에서 첨예하게 다툴 사안을 특정 대기업의 사례를 계기로 정부가 성급하게 행정입법으로 재단하려는 것 이라며 노조법의 보호 대상인 노동자가 아니라 재계의 요구에 정부가 화답하는 모양새나 다름없다 고 주장했다.또 헌법은 대통령령이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해 위임받은 사항이나 법률 집행에 필요한 사항만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며 노동쟁의 대상을 좁히는 문제는 헌법상 단체행동권을 제한하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법률에 명시적인 위임 근거가 있어야 한다 고 했다.이어 노조법 어디에도 이를 시행령으로 정하라는 위임 규정이 없고 노동부조차 이 점을 우려했다 며 위법 소지가 있는 시행령을 일단 만들어놓고 나중에 다투라는 식의 접근은 법을 지키며 행정을 펴야 한다는 원칙에 어긋난다 고 주장했다.그러면서 노동쟁의 대상과 같이 노사 이해관계가 첨예한 사안은 정부의 일방적 결정이 아니라 노동계의 요구를 적극 수렴해 논의해야 한다 며 이 대통령은 노동쟁의 대상 범위를 행정입법으로 축소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고 촉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delante@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