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조선일보
2026-03-10T07:00:00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제재부가금 최대 5배→8배 상향
원문 보기앞으로 국고보조금을 부정수급하다 적발되면 부정수급 총액의 최대 8배까지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예정이다. 기존에는 최대 5배가 매겨졌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말 국고보조금을 부정수급하는 사례를 가리켜 “국민 혈세를 도둑질하다 걸리면 패가망신한다는 것을 누구나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한 지 보름 만에 나온 대책이다.정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근절 대책을 논의했다. 기획예산처를 비롯해 국고보조금 관련 40개 부처가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