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이데일리 2026-08-31T07:15:18

"신탁형 스테이블코인 활성화"…日, 거래한도·세금신고 의무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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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금융당국이 엔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이 전자지급결제 수단으로 원활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신탁형 스테이블코인의 수익자가 바뀔 때마다 매번 세무세류를 제출해야 하는 의무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일본에서는 비은행 스테이블코인 발행자가 엔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때 금융청으로부터 자금이동업자(제1호 전자결제수단) 또는 신탁업자(제3호 전자결제수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