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뉴시스
2026-08-31T06:09:37
공정위, 한화-KAI 기업결합 승인…"지배력 확보 아냐"
원문 보기[세종=뉴시스]임하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등 한화그룹 계열사 3곳의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주식 취득을 승인했다. 한화 측이 확보한 지분만으로는 KAI의 경영 전반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공정위는 31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외 2개사의 KAI 주식 취득 건을 승인했다고 밝혔다.공정거래법상 기업결합 일반심사는 독립된 기업들이 하나의 지배관계 아래 통합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한 회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더라도 지배관계가 형성되지 않으면 경쟁제한성이 없는 것으로 추정돼 일반심사 대상에서 제외된다.현재 KAI의 최대주주는 지분 26.41%를 보유한 한국수출입은행이다. 국민연금공단도 8.75%를 보유하고 있어 정부 측 지분율은 총 35.16%다.공정위는 한화 측이 KAI 지분 15.89%를 확보하는 것만으로는 경영 전반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배력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다만 한화 측이 향후 KAI 지분을 추가로 취득해 최다출자자가 되면 새로운 기업결합 신고 의무가 발생한다.한화 측이 KAI 임원의 3분의 1 이상을 겸임하거나 KAI 대표이사를 겸임하는 경우에도 공정거래법에 따라 기업결합을 다시 신고해야 한다.공정위는 이 같은 지배관계 형성 요건이 충족되면 한화와 KAI의 기업결합이 시장 경쟁에 미치는 영향을 다시 심사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rainy71@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