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과학 IT조선 2026-06-17T17:04:33

법 개정불구 여전히 ‘깜깜이 M&A’… “소액주주 보호장치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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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합병(M A) 과정에서 일반주주를 보호하려면 합병가액 산정과 의무공개매수 제도를 보다 정교하게 설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합병가액 산정 자율화와 함께 이사회 의견서 공시와 책임을 강화하고, 경영권 인수 시 일반주주가 보유한 잔여 주식 전량을 지배주주와 동일한 가격으로 공개매수 하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이다.황현영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17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센터에서 열린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M A 제도 개선 방향’ 심포지엄에서 “계열사 간 M A 합병가액 공정화를 핵심으로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