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매일경제 2026-04-02T00:00:00

“月200만원 ‘따박따박’ 몰랐으면 놓칠뻔”…이혼後 재산말고 ‘이것도’ 나눠야[언제까지 직장인]

원문 보기

서류상 재결합도 ‘연금분할’ 대상 분할연금 수령 200만원 이상 ‘2명’ “분할연금 수령 조건 꼼꼼히 체크해야”“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