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조선일보
2026-08-05T18:00:00
이재명 재판 지우기? 법원 기소 통제?… 공소기각 확대 논란
원문 보기4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중 가장 주목을 끄는 내용 중 하나가 ‘공소기각’입니다. 이는 민주당 지도부 안이 아니라 강경파인 김용민 의원,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 등이 지난달 26일 발의한 개정안에 처음 담겼던 것입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지우기 위한 작업’이라고 반발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에 대해 김용민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 사건에도 이론적으로는 적용 가능하다”면서도 “기존 판례 내용을 법제화한 것으로 법원이 검찰 기소를 통제하라는 취지”라고 반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