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뉴시스 2026-03-27T06:25:42

"법원이 바로잡아 줄 것" 주호영, '컷오프' 효력정지 가처분 심문 출석 [뉴시스P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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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류현주 기자 =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에서 컷오프(공천 배제)된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효력정지 가처분 심문기일에 출석했다.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공천배제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을 연다.주 의원은 이날 법원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런 공천은 대구 시민의 주권과 우리 당원권, 시민의 선택권과 민주주의를 침해한 아주 잘못된 결정이라 법원이 바로잡아 줄 것이라 생각한다 고 말했다.이어 컷오프 요건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 잘못된 컷오프 라며 당의 공천 기준에도 없는 자의적인 (컷오프라는) 점을 재판부에 호소한다 고 덧붙였다.한편 주 의원은 공천배제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무소속으로 출마할 것이라고 밝혔다.주 의원은 가처분 신청이 안 받아들여지면 무소속 (출마)을 생각하는지 묻는 진행자 질문에 그렇다 라고 답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yuhj@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