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조선일보
2026-06-16T15:35:00
중고차 사면 할부금 지원?… 대출 사기 주의보
원문 보기A씨는 ‘정부지원사업으로 중고차를 사면 할부금을 지원한다’는 광고를 보고 중고차 매매 계약을 맺었다. 판매자와 5000만원대 계약을 맺은 후 금융사에 차량 계약서를 제출해 대출을 받았다. 실제 차량대금은 4000만원대였지만 판매자는 “대출액 중 차 값을 제외한 1000만원을 나중에 송금해주겠다”고 했다. 그러나 판매자는 이를 가로채고 잠적했다. B씨는 “택배로 고수익을 낼 수 있다”는 물류업체 광고를 보고 화물트럭을 구매했다. 그러나 업체는 차량 금액 외 업무추진비를 명목으로 추가 대출을 받도록 요구했다. B씨는 알선수수료로 1000만원 가까운 돈도 냈지만 일감을 제대로 받지 못해 할부금과 지입료만 떠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