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뉴시스 2026-07-09T03:00:45

김민석, 친청계 겨냥 "선호투표 룰 시비, 전형적인 집단 자기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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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순천=뉴시스] 김난영 권신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당권 주자인 김민석 전 총리가 친청(親정청래)계의 선호투표 반발에 문제없는 룰을 자꾸 시비 거는 것이야말로 전형적인 집단적 자기정치 라고 반박했다.김 전 총리는 9일 오전 전남광주 순천에서 진행한 순천갑 지역위원회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멀쩡하던 룰이 갑자기 누구에게 불리하고 불공정하고 위협이 되는가 이해하기 어렵다 며 이같이 말했다.김 전 총리는 전당대회 적용 대의원·권리당원 1인1표제와 충청에서 시작하는 순회경선을 거론, 혹 내게 불리한 게 있더라도 나는 그 불리한 룰을 극복하고 이기면 된다고 생각했다 고 했다.특히 충청 시작 순회경선을 두고는 대전에 연고를 가진 직전 대표의 출마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합리적이고 공정한가 문제 제기가 있었는데 통상적으로는 그런 경우가 없었다 고 강조했다.이어 우리 정당사에서 그렇게 하는 경우는 없었는데 그 근거가 깨졌다고 해서, 특정인에게 유리하다고 해서 내가 문제를 제기할 생각은 없고 그 룰을 바꾸거나 시비하지 않겠다 고 말했다.그는 선호투표는 2002년에 5대5 국민경선을 만들 때 처음 도입했고, 2004년 열린우리당 총선 국회의원 뽑을 때도 선호투표가 있었고, 이후 우리나라 많은 선거에 이미 도입된 제도 라고 했다.이어 역사적으로나 법률적으로나 당헌당규상 전혀 문제가 없다고 저는 알고 있다 며 그것을 누군가 문제 제기한다면, 그게 어떤 특정 세력·그룹이라면 저는 좀 이해하기 어렵다 고 했다.앞서 민주당 전준위는 지난 7일 전당대회 대표 선거에 선호투표제를 적용하기로 의결했다. 유권자가 출마 후보를 선호도에 따라 1순위, 2순위 식으로 적어 내는 방식이다.1순위 개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을 경우 최하위 후보를 탈락시킨 뒤 해당 후보에 투표한 유권자의 차순위 후보를 남은 후보들에게 배분하는 방식이다.정청래 전 대표는 이와 관련해 전준위 결정 당일 존중하고 수용한다 고 했지만, 이후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면서 (무엇을) 할 수 없듯 당헌당규를 위반하며 무엇을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라고 했다.민주당 최고위에서는 친청계로 분류되는 문정복·이성윤 의원 등이 역시 당헌당규 위반이라며 선호투표제에 반발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imzero@newsis.com, innovation@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