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시황 머니투데이 2026-08-13T01:59:35

목 졸리다 도망간 여친, 그를 도우려던 시민…차로 밀어버린 40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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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을 통보한 연인과 도우려던 시민을 차량으로 들이받아 살해하려 한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13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채희인)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0)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20일 오후 경북 경산시 삼북동 한 도로에서 교제하던 B씨(41)와 B씨를 도우려던 C씨(29)를 승용차로 들이받아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이별을 통보한 B씨의 차량에 임의로 탑승한 후 남자 관계를 의심하며 휴대폰을 보여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B씨가 차에서 내리려 하자 목을 졸랐다. B씨는 A씨를 뿌리치고 차량에서 빠져나와 인근을 지나던 시민 C씨에게 도움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