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SBS 2026-08-07T01:58:00

서울 강북구 오피스텔 살인 50대 '강도살인 혐의' 등 구속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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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BS SBS i / RSS 피드는 개인 리더 이용 목적으로 허용 되어 있습니다. 피드를 이용한 게시 등의 무단 복제는 금지 되어 있습니다.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서울강북경찰서 서울 강북구 오피스텔에서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붙잡힌 5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오늘(7일) 강도살인·마약류관리법 등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나 모 씨를 서울북부지검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나 씨는 지난달 28일 강북구 수유동 오피스텔 방에서 50대 여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긴급 체포됐습니다. 나 씨에게는 당초 살인 혐의가 적용됐지만, 경찰은 나 씨의 금융계좌 거래 내역·범행 현장과 전후 상황·압수물 등 분석을 통해 피해자의 금품을 빼앗을 목적이 있었다고 보고 적용 혐의를 '강도살인'으로 변경했습니다. 나 씨는 이에 대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범행 현장에서는 마약류로 추정되는 물질도 발견됐습니다. A 씨를 대상으로 한 간이시약 검사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긴급 감정 결과 대마·필로폰 성분이 검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밀감정 결과는 아직 회신받지 못했습니다. 나 씨에게는 주거 침입·총포화약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범행 이후 나 씨가 피해자의 집에 들어간 정황이 있었고,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던 흉기가 범행 현장에서 발견됐습니다. 나 씨와 피해자는 이전부터 알고 지내던 지인 사이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나 씨는 과거 13세 미만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 전력이 15차례에 달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나 씨에 대해 강간살인 혐의 적용도 검토했지만, 수사 결과 현재까지 이번 범행과 관련해 성범죄 정황은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송치 이후에도 검찰과 협력해 필요한 보강수사를 계속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