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조선일보
2026-07-31T15:45:36
與, 이번엔 ‘패스트트랙 심사 330일→90일’ 강행 처리 방침
원문 보기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심사 기간을 최장 330일에서 90일로 단축하는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1일 0시 7월 임시국회 회기 종료와 함께 자동 종결됐다. 전날 본회의에 개정안이 상정된 지 7시간 23분 만이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심사 기간을 최장 330일에서 90일로 단축하는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1일 0시 7월 임시국회 회기 종료와 함께 자동 종결됐다. 전날 본회의에 개정안이 상정된 지 7시간 23분 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