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시황 머니투데이 2026-09-03T04:16:20

사실상 5심제 치를 지경 … 노봉법 개정 정기국회 쟁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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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신규투자·공장이전 등 경영상판단 쟁의제한 법안 잇달아 발의 국힘, 노봉법 재개정 드라이브… 노동3권 과도한 제한 우려도 쟁의대상 기준 시행지침 구체화 가닥, 일각선 모법 개정 필요 지난 3월 노란봉투법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 이후 산업현장 혼란이 가중되면서 보완 입법 논의가 정기국회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정부가 노동쟁의 범위를 구체화하기 위한 시행지침 마련에 나선 가운데 국회에는 사용자 범위와 쟁의 대상, 대체근로 등을 다시 손보기 위한 보완 개정안이 잇따라 제출된 상태다. 3일 국회에 따르면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국민의힘 의원들이 발의한 보완·재개정 성격의 노동조합법 개정안은 줄잡아 10여건에 이른다. 크게 원청의 사용자 범위를 보다 명확히 하는 방안과 투자·공장 이전 등 경영상 결정을 쟁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 대체근로 범위를 넓히는 내용의 법 개정으로 나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