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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2026-06-24T00:43:22
올해부터 '수도권 쓰레기 직매립 금지'…권익위, 환경 갈등 예방 공청회 개최
원문 보기[서울=뉴시스]김경록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가 올해부터 수도권 쓰레기 직매립 금지 정책이 시행됨에 따라 쓰레기를 처리할 다른 환경 시설을 확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집단 갈등을 예방하기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권익위는 24일 중앙·지방정부 관계자와 학계, 시민단체 및 국내외 전문가들이 참석하는 지속 가능한 자원 사용을 위한 공청회 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날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열리는 공청회는 7월 1일 출범하는 민선 9기 지방정부와 함께 올해부터 시행 중인 쓰레기 직매립 금지 정책 과 관련된 집단민원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공청회는 하동현 한국갈등학회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되며, 권익위는 갈등조정 기능 및 집단갈등 예방정책 방향을 소개할 예정이다.정일연 국민권익위원장은 공청회에서 제시되는 고견들을 충실히 검토해 고충민원 해결 및 제도 개선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국민의 곁에서 집단갈등민원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해결하겠다 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nockrok@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