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육군 남자 하사가 추행" 신고에도 '미적' "누가 신고했어!" 색출에 폭행까지
원문 보기ⓒ SBS SBS i / RSS 피드는 개인 리더 이용 목적으로 허용 되어 있습니다. 피드를 이용한 게시 등의 무단 복제는 금지 되어 있습니다.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의 한 육군 부대에서 남성 간부가 동성 병사를 성추행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경기남부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강제추행 … ▶ 영상 시청 경기도의 한 육군 부대에서 남성 간부가 동성 병사를 성추행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강제추행 혐의로 경기도 모 육군 부대 소속이었던 A 하사를 입건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A 하사는 지난해 9월부터 지난 2월까지 같은 부대 소속 B 상병에게 입을 맞추고 신체를 만지는 등 여러 차례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 상병은 지난 1월 처음으로 피해 사실을 부대에 신고했지만 당시 중대장과 행정보급관 등 간부들은 제대로 된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결국 최초 신고한 지 한 달이나 지나서야 A 하사가 다른 부대로 전출되면서 겨우 분리 조치가 이뤄졌습니다. 그 사이 A 하사는 추가 범행을 저질렀고, A 하사가 신고자를 찾기 위해 다른 병사 2명을 추가로 폭행했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군 당국은 뒤늦게 피해 신고를 받고 지난 12일 경찰에 해당 사건을 넘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강제추행 사건은 경찰이, 신고 이후 부대 조치의 적절성 여부 등에 대해서는 군 당국이 각각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육군 관계자는 "사건을 보고 받고도 매뉴얼에 따라 조치하지 않은 중대장과 행정보급관은 2차 가해로 신고돼 조사를 마쳤다"며 "징계위원회 회부 등 규정과 절차에 따라 엄정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취재:김수윤 / 영상편집:최강산 / 디자인:이수민 / 제작:디지털뉴스부)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